은행의 「꺾기」 고발창구 신설/은감원

은행의 「꺾기」 고발창구 신설/은감원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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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거쳐 환급·대출상계 조치

은행감독원은 4일 최근의 자금난을 틈타 은행들이 대출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다시잡는 「꺾기」행위가 음성적으로 성행함에 따라 꺾기를 근절시키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은행감독원내에 꺾기고발창구를 설치했다.

은행감독원은 민원인이 자신의 신분이 알려지는 것을 허용할 경우 거래은행의 사실조회와 직접검사를 거쳐 꺾기사실이 드러나면 꺾기예금을 환급하거나 대출금과 상계토록하고 꺾기정도가 심하면 관련임직원의 문책조치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이 신분노출을 꺼릴경우 신분보장을 해주고 민원내용을 은행정기검사와 감독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구속성예금 단속대상 금융기관은 산업·장기신용·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지방은행·단자사등이다.

한편 최근들어 단자사들의 꺾기가 다시 극성을 부림에 따라 수신금리가 높은 CMA(어음관리구좌)잔고가 줄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어음매출과 단자사의 자기발행어음이 늘고 있다.



CMA는 지난달말 현재 잔고가 7조1천1백59억원으로 지난5월에 비해 한달동안 6백8억원이 줄어든 반면 어음매출과 발행어음은 같은기간 1천4백67억원과 3백67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1991-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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