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수입물품의 통관을 신속히 하고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수입물품의 성분·규격·함량등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는지를 간이분석하는 대상을 종전 전체 통관대상의 28%에서 50%로 대폭 확대했다.
1991-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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