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식당주인등 15명 구속/검찰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식당주인등 15명 구속/검찰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7-02 00:00
수정 199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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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원지 일대 주택을 주차장으로 개조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병현부장검사는 1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유원지에서 팔당수원지를 더럽히거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해 무허가로 영업을 해온 올림픽가든 주인 박종옥씨(48·하남시 덕풍3동316의24)등 15명을 식품위생법·도시계획법·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청기와집 업주 이금분씨(37·여·하남시 덕풍동)등 15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박씨는 당국의 허가없이 지난 90년8월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남한강 주변 팔당유원지인 하남시 덕풍동38의1 건평 1백98㎡주택을 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하고 토지 1백80㎡를 형질변경,주차장으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올림픽가든=박종옥 ▲소양강=우종길 ▲스태파노=김성기 ▲대명가든=이옥순 ▲미래도=정진석 ▲다윈조기집=권영수 ▲숲속집=우제민 ▲솔밭집=명성철 ▲아룡네=최상오 ▲영산강=김원종 ▲강변가든=조만주 ▲이동횟집=송내희 ▲이회장=최봉기 ▲이화장=정건배 ▲청가든=이석묵

1991-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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