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신규분양」 5∼6개월 늦출듯/“인력·자재난 속 공사강행은 무리” 판단/6일 「종합진단」 결과 따라 최종 결정/일정대폭 연기 땐 집값 상승 등 부작용도
수도권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이 부실공사 파문이 계속 확대되면서 일정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부실공사가 건자재·인력난과 무리한 계획추진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데 비해 이러한 건자재난 등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각규 부총리도 2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양 및 착공을 연기하겠다』고 밝혔고 민자당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공정의 순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부에 이를 요청하고 있다.
당초 부실공사가 드러났을 때부터 전문가들이 건설수요 조정,즉 분양이나 착공연기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었다.
품질관리 또는 건설수요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계속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품질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마땅히 수요를 줄일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도 최 부총리의 분양연기 발언에이견을 보이면서도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이 오는 7월6일 끝나는 대로 종합진단을 한 결과,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된다면 일정조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현재까지의 점검 결과 부실공사의 정도가 알려진만큼 심각한 것이 아닌 데다 분양실정을 조정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건자재·인력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양이나 착공일정을 연기 쪽으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나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이미 시작한 것을 늦추기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분양이나 착공은 연기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신도시아파트의 시공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크다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의 꿈을 다소 연기시키더라도 분양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양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할 때이제 겨우 안정세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는 기존주택가격이 다시 꿈틀거릴 우려가 높고 정부가 주택 2백만 가구를 건설,공급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에 차질을 빚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부실공사의 주범이 자재·인력난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연장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또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분양일정을 연기할 경우 공급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오를까 걱정이 되고 있다.
분양·착공연기가 될 경우에는 이밖에 주목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시기를 어느 정도 늦추느냐이다. 현재 최장 5∼개월 분양연기론이 나오고 있으나 대폭적인 연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분양일정이 연기될 경우 올해 신도시아파트 분양예정물량 8만7천가구 중 3만가구분 이상이 내년 이후로 연기되고 이것이 다시 내년물량을 이월시켜 전체 신도시 완공시기 자체를 몇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매월 이월 연기되는 물량만큼의 주택공급이 축소돼 이것이 주택가격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아파트의 시공기간을 10개월까지 늦추기로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분양·착공이 더 연기될 경우 택지를 선금을 주고 공급받은 건설업체에는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고 공급감소에 따른 주택난으로 집값상승의 악순환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미 분양된 40%는 시공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연기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착공·완공 일정을 늦춘다 해도 나머지 60%에만 적용되며 대폭 연기도 어려운 실정이니만큼 어느 정도 수요감소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정연기에 따른 배상·책임문제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중도금 등 이미 납입한 돈에 대해 은행연체이자율 연 19%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
또 입주지연에 따른 전세금,입주에 대비한 부동산 처분으로 입게 되는 손해배상 문제도 있다.<채수인 기자>
수도권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이 부실공사 파문이 계속 확대되면서 일정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부실공사가 건자재·인력난과 무리한 계획추진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데 비해 이러한 건자재난 등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각규 부총리도 2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양 및 착공을 연기하겠다』고 밝혔고 민자당도 수도권 신도시 건설공정의 순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부에 이를 요청하고 있다.
당초 부실공사가 드러났을 때부터 전문가들이 건설수요 조정,즉 분양이나 착공연기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었다.
품질관리 또는 건설수요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계속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품질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마땅히 수요를 줄일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진설 건설부 장관도 최 부총리의 분양연기 발언에이견을 보이면서도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안전점검이 오는 7월6일 끝나는 대로 종합진단을 한 결과,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된다면 일정조정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현재까지의 점검 결과 부실공사의 정도가 알려진만큼 심각한 것이 아닌 데다 분양실정을 조정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건자재·인력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양이나 착공일정을 연기 쪽으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나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이미 시작한 것을 늦추기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분양이나 착공은 연기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신도시아파트의 시공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크다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의 꿈을 다소 연기시키더라도 분양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양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할 때이제 겨우 안정세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는 기존주택가격이 다시 꿈틀거릴 우려가 높고 정부가 주택 2백만 가구를 건설,공급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에 차질을 빚어 정부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부실공사의 주범이 자재·인력난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연장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데 딜레마가 있다.
또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분양일정을 연기할 경우 공급부족으로 다시 집값이 오를까 걱정이 되고 있다.
분양·착공연기가 될 경우에는 이밖에 주목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시기를 어느 정도 늦추느냐이다. 현재 최장 5∼개월 분양연기론이 나오고 있으나 대폭적인 연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분양일정이 연기될 경우 올해 신도시아파트 분양예정물량 8만7천가구 중 3만가구분 이상이 내년 이후로 연기되고 이것이 다시 내년물량을 이월시켜 전체 신도시 완공시기 자체를 몇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매월 이월 연기되는 물량만큼의 주택공급이 축소돼 이것이 주택가격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아파트의 시공기간을 10개월까지 늦추기로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분양·착공이 더 연기될 경우 택지를 선금을 주고 공급받은 건설업체에는 자금난이 가중될 것이고 공급감소에 따른 주택난으로 집값상승의 악순환이 재연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미 분양된 40%는 시공기간 연장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연기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양·착공·완공 일정을 늦춘다 해도 나머지 60%에만 적용되며 대폭 연기도 어려운 실정이니만큼 어느 정도 수요감소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일정연기에 따른 배상·책임문제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중도금 등 이미 납입한 돈에 대해 은행연체이자율 연 19%를 적용한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
또 입주지연에 따른 전세금,입주에 대비한 부동산 처분으로 입게 되는 손해배상 문제도 있다.<채수인 기자>
1991-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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