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몽고는 오는 가을 심의될 신헌법 초안에 국호를 「몽고인민공화국」에서 「몽고」로 바꾸고 삼권분립을 기초로 단원제국회와 직선대통령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일 아사히(조일)신문이 26일 동 공화국인민 소회의 소식통을 인용,울란바토르 발로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인민대회의와 소회의 등 양원제인 의회는 정원 75명에 임기 6년의 단원제로 통합된다.
또 대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국방회의 의장과 국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토록 했다.
초안은 특히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삭제하는 대신 「민주주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재 인민대회의와 소회의 등 양원제인 의회는 정원 75명에 임기 6년의 단원제로 통합된다.
또 대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토록 하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국방회의 의장과 국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토록 했다.
초안은 특히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삭제하는 대신 「민주주의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1991-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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