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토 쇄신”… 선거구제 논의 활발/“공영제 강화”… 여권서 중·대구역 거론/시·도 득표율로 전국구 배정도 모색/“첨예한 이해대립”… 신민선 소선거구 고집
시도의회선거가 끝나자 여야 정당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법,특히 선거구제 조정문제는 향후 정국구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인 탓에 14대 총선을 겨냥하는 인사들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원선거법 개정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측은 여당이다.
민자당은 올 들어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수서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정치풍토 쇄신차원에서 의원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소·중·대선거구제 등 3개 안을 마련해놓고 다음달부터 여야협상을 시작한다는 생각이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7월초 소집되는 임시국회부터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좌가 시작될 전망이며 올 정기국회 막바지에 어떤 방향이든 선거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개정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냐는 것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 내부에서는 돈 안쓰는 선거풍토 확립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시도의회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민중당도 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선거법협상의 주체인 신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신민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협상은 기대키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현실적 안」과 「이상적 안」으로 분류해 분석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즉 실제 여야협상의 진행방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인구과다선거구를 분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도 끊임없이 거론되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민자당측이 대야협상의 현실적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소선거구의 분구와 함께 지역감정 완화를 위한 전국구제도의 변경이다.
소선거구의 분구에 있어서는 현행 분구인구기준 35만명을 유지하면서 인구증가지역을 쪼개주는 것과 인구기준을 30만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 등 2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3개 이상의 시·군으로 묶여진 선거구도 분구해주도록 하고 있다.
분구기준 35만명을 그대로 둘 경우 전국적으로 13∼15개의 선거구가 늘어나며 30만명으로 낮추면 25∼27개가 증가된다.
민자당은 선량지망인사들의 소화를 위해 분구기준을 30만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심 선호하고 있으나 이 경우 호남에서는 1개 선거구만이 늘어나고 나머지 증구는 부산·대구·인천 등에 집중되고 있어 신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게다가 의원수를 과다하게 늘리는 데 대한 여론의 눈총도 따가워 현행 분구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국구문제에 있어서는 민자당은 전국구의 50%를 시·도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이 추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렇게 할 경우 전국구라 하더라도 도 대표의 성격을 띠게 돼 한 당이 일정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민당 등 야권도 이같은 시·도별 전국구제도에 반대치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선거구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씩을,대선거구는 5∼10인씩 선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풍토 확립을 위해 중·대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경우 소선거구제보다 오히려 선거자금이 더 든다는 반론도 있어 청와대측 등이 집중검토하고 있는 안은 시·도를 2∼3개로 분할,한 선거구에서 5∼10명씩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이다.
즉 한 선거구당 인구를 70만∼2백만명 정도로 해 후보에 대한 개별투표나 정당투표를 실시한다면 철저한 공영제 실시에도 좋고 지역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 6 대 1까지 벌어져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3 대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청와대측이 주도하고 있는 대선거구제안은 신민당뿐 아니라 민자당 일부에서도 수용키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측은 영·미 등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도 각각 내각제·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예를 들면서 선거구제 변경이 권력구조변화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신민당과 민자당내 민주계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거론이 내각제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문제는 총선정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모멘트일 뿐 아니라 시·도의회선거에서 패배한 신민당이 민자당과 파트너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의원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정치권의 주된 이슈가 될 것 같다.<이목희 기자>
시도의회선거가 끝나자 여야 정당에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방향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법,특히 선거구제 조정문제는 향후 정국구도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인 탓에 14대 총선을 겨냥하는 인사들은 물론 정치권 전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원선거법 개정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측은 여당이다.
민자당은 올 들어 국회 상공위 뇌물외유·수서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정치풍토 쇄신차원에서 의원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소·중·대선거구제 등 3개 안을 마련해놓고 다음달부터 여야협상을 시작한다는 생각이다.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7월초 소집되는 임시국회부터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좌가 시작될 전망이며 올 정기국회 막바지에 어떤 방향이든 선거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개정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냐는 것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 내부에서는 돈 안쓰는 선거풍토 확립과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시도의회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민중당도 대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선거법협상의 주체인 신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신민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협상은 기대키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현실적 안」과 「이상적 안」으로 분류해 분석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즉 실제 여야협상의 진행방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인구과다선거구를 분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도 끊임없이 거론되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민자당측이 대야협상의 현실적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소선거구의 분구와 함께 지역감정 완화를 위한 전국구제도의 변경이다.
소선거구의 분구에 있어서는 현행 분구인구기준 35만명을 유지하면서 인구증가지역을 쪼개주는 것과 인구기준을 30만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것 등 2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3개 이상의 시·군으로 묶여진 선거구도 분구해주도록 하고 있다.
분구기준 35만명을 그대로 둘 경우 전국적으로 13∼15개의 선거구가 늘어나며 30만명으로 낮추면 25∼27개가 증가된다.
민자당은 선량지망인사들의 소화를 위해 분구기준을 30만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심 선호하고 있으나 이 경우 호남에서는 1개 선거구만이 늘어나고 나머지 증구는 부산·대구·인천 등에 집중되고 있어 신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게다가 의원수를 과다하게 늘리는 데 대한 여론의 눈총도 따가워 현행 분구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전국구문제에 있어서는 민자당은 전국구의 50%를 시·도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이 추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렇게 할 경우 전국구라 하더라도 도 대표의 성격을 띠게 돼 한 당이 일정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민당 등 야권도 이같은 시·도별 전국구제도에 반대치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선거구는 1개 선거구에서 2∼4인씩을,대선거구는 5∼10인씩 선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풍토 확립을 위해 중·대선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경우 소선거구제보다 오히려 선거자금이 더 든다는 반론도 있어 청와대측 등이 집중검토하고 있는 안은 시·도를 2∼3개로 분할,한 선거구에서 5∼10명씩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이다.
즉 한 선거구당 인구를 70만∼2백만명 정도로 해 후보에 대한 개별투표나 정당투표를 실시한다면 철저한 공영제 실시에도 좋고 지역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 6 대 1까지 벌어져 위헌소지를 안고 있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3 대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청와대측이 주도하고 있는 대선거구제안은 신민당뿐 아니라 민자당 일부에서도 수용키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측은 영·미 등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도 각각 내각제·대통령제를 실시하는 예를 들면서 선거구제 변경이 권력구조변화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신민당과 민자당내 민주계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거론이 내각제개헌의 재추진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문제는 총선정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모멘트일 뿐 아니라 시·도의회선거에서 패배한 신민당이 민자당과 파트너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의원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정치권의 주된 이슈가 될 것 같다.<이목희 기자>
1991-06-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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