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 지적소유권 보호문제/9월 실무회의서 타결”

“한­EC 지적소유권 보호문제/9월 실무회의서 타결”

입력 1991-06-26 00:00
수정 199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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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공­EC 부위원장 합의

한국과 EC(유럽공동체)는 오는 9월중 양측 실무자 회의를 개최,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최종타결 짓기로 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이봉서 상공부 장관과과 안드리센 EC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만나 양측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의 타결을 위해 이같이 합의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장관은 안드리센 부위원장에게 한국 상품에 대한 EC의 반덤핑 제소 남발을 자제해주고 또 프랑스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이유없이 금지하는 것을 비롯,EC 각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르뱅 장관은 다이아몬드의 특소세를 낮춰줄 것과 맥주의 관세와 주세를 낮춰줄 것 등을 요청했으며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다이아몬드 특소세의 경우 종래 1백%에서 60%로 낮춘 지 얼마되지 않아 당장 재조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밝히고 맥주는 오는 7월부터 사실상 수입이 개방되는 점을 들어 한국으로서는 수입개방에 따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91-06-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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