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연금 갹출은 부당/경총,제외 건의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6/22/19910622007006 URL 복사 댓글 0 경영자총협회는 21일 정부가 마련중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야간수당 등 비과세되던 근로소득을 국민연금의 갹출대상이 되는 보수개념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1991-06-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