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발행하게 되는 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3일 부양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교환사채의 발행조건 중 교환가격을 둘러싸고 업계와 당국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교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일정한 보유기간이 지나면 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교환대상 증권 및 교환가격을 만기후 청구시가 아닌 발행시 미리 결정하도록 돼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3일 부양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교환사채의 발행조건 중 교환가격을 둘러싸고 업계와 당국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교환사채를 매입한 사람은 일정한 보유기간이 지나면 발행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교환대상 증권 및 교환가격을 만기후 청구시가 아닌 발행시 미리 결정하도록 돼 있다.
1991-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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