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조달자금/사후관리 강화/불법사용땐 제재

증시 조달자금/사후관리 강화/불법사용땐 제재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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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기업들이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을 당초 신고한 사용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 추가 유가증권 발행을 전면봉쇄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991-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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