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외국인에 고유번호·등록증/증시개방안 주요내용

투자외국인에 고유번호·등록증/증시개방안 주요내용

입력 1991-06-15 00:00
수정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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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명 사용땐 매각령·송금 금지/제한업종 개인투자한도 2∼3%로

재무부의 「주식시장 개방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 개방수준◁

▲외국인의 범위=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적용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나 영주권을 가진 해외교포는 외국인으로 간주,외국인과 독일한 조건으로 국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국적기준만 적용해 해외교포는 내국인으로 취급하거나 거주성 기준만 적용해 국내거주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취급하는 방안도 참고안으로 제시됐다.

▲외국인 투자대상업종=개방초기임을 감안,국내산업보호,경영권 지배 방지 차원에서 국민주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제한업종과 투자제한이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하되 세부 업종분규는 추후 결정한다.

▲외국인 투자한도=국내 기업경영권 보호와 금융·증권·외환시장 교란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초기의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를 상장기업 총 발행주식수의 10%로 한다.

외국인 수익증권에 의한 주식취득분(전체 상장주식의 0.8%)과 해외증권발행한도분(0.3%)은 제외하되 해외증권발행한도는 현행 15%에서 5%로 축소한다. 외국인 1인당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한다.

다만 제한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이보다 2∼3% 낮게 설정한다.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를 15%로 높이는 방안과 외국인 1인당 한도를 3%로 낮추는 방안이 참고안으로 제시됐다.

▲외국인투자자금의 대외송금=송금은 원칙적으로 자유화 하되 증시·외환시장 교란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로 제한할 수 있다.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관리방안◁

▲국내주식거래=외국인이 처음 투자할 때 고유번호가 부여된 투자등록증을 교부,외국인 투자등록제를 실시한다. 외국인은 장내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장외거래를 허용한다. 대체결제·은행·증권회사는 외국인 매입주식을 보관할 수 있다. 상임대리인은 증권회사 이외에 은행을 추가한다.

▲외국인투자자금=자금의 흐름을 즉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증권사간 업무연결 전산체제를 마련한다. 외국환은행은 증권사별 계정을 통해,증권사는 외국인별계정을 통해 외화유출입상황을 분담 관리한다.

▲외국인 불법증권거래=투자한도 초과 및 금지업종투자는 적발 즉시 매각명령을 내리고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차·가명투자는 매각명령·의결권행사 금지 이외에 대외송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명의를 대여한 내국인은 당사자를 처벌한다. 매매절차 위반·보고의무태만 등은 경고 또는 일정기간 대외송금을 제한한다. 상습불법거래 외국인은 명단을 작성,상당기간 국내 증권투자를 제한한다.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증권관련투자 외화유출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증권사 명의의 「외국인 투자전용외화계정」을 외국환은행에 설치한다.

▷자금유입규모 추정◁

▲코리아펀드·코리아유러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1백16개 종목에만 투자하고 모두 한도소진된다고 가정할 경우 개방초기에 9천억원이 유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1백16개 종목에 70%를 투자하고 기타 종목에 30%를 투자하는 경우는 2조2천억원이 유입될 전망이다.
1991-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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