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사의 증시” 점진적 활성화 겨냥/부양책 전격발표의 배경

“빈사의 증시” 점진적 활성화 겨냥/부양책 전격발표의 배경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6-14 00:00
수정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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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대책”보다 시장여건 개선에 역점/할인율등 자율화로 주식수요도 창출

13일 전격 발표된 증시부양대책은 증시환경 및 증권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식에 대한 수요를 진작·창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공급억제위주의 지난해 대책들에 비해 능동적인 자세가 엿보이지만 직접적인 자금지원 대신 제도개선의 간접전략이란 한계도 눈에 뛴다.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미흡할 수도 있으나 통화 등과 관련된 전체 국민경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당국의 고심이 짚어지는 대목이다.

최근 증시의 문제점은 주식물량이 넘쳐서라기보다는 주식을 사자거나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급격히 감소한 데 있다. 시중자금이 딴곳으로만 흘러갈 뿐 증시를 고집스레 외면하고 있는데 이번 방안을 우선 유상증자제도를 고쳐 주식수요를 늘려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시가보다 30% 싼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기존주주가 태반이다. 할인율 자율화는 현 상황에서는 할인폭의 대폭적인 확대로 통하며 여기에서 주식수요를 끌어내보겠다는 것이다. 시가보다 아주 싸 액면가 5천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주식을 보탤 수 있을 때 기존주주들의 증자호응도가 제고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주식을 새로 사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유상증자 시가발행 할인율의 자율화는 주식수요 진작과 함께 직접금융 조달액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채 방식보다 발행비용이 훨씬 덜 드는 유상증자는 올 들어 89년도 실적의 10분의1 수준으로 격감,증시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켰다.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도 주식수요진작을 위해 마련되었다.

부동산 담보와 마찬가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이를 취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유가증권 담보여신은 이미 규정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관행상 활용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담보가격을 시가의 50% 수준으로 낮추고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이를 활성화,유가증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수요진작책과함께 증권사의 기관투자가 기능제고와 대주주의 매각억제를 통한 시장안정화대책도 병행실시된다.

투자자들이 바라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주식매입자금의 직접지원은 못하지만 교환사채발행 허용을 통해 증권사의 자금난을 타개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방안이다. 증권사는 4조8천억원어치의 주식을 종전의 부양책 일환으로 사들이는 바람에 자금이 없어 장세개입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고금리의 단기차입금만 급증하고 있는 처지이다. 교환사채발행으로 증권사에 1조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되면 단기차입금이 축소되면서 이들의 주식매입여력이 대폭 신장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대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시가발행할인율의 자율화와 증권사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 허용은 증시부양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수반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발행 자율화의 경우 기업조달자금이 감소될 수도 있으며 시세차익이 큰 만큼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교환사채는 채권이 하나 더 추가돼 시중자금 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된다는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모가격 결정합리화,자본시장 개방계획 조기확정,대주주에 대한 주식매각 자제요청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거론된 것이란 비판도 있다.

그러나 증권당국 관계자들은 이번의 증시대책은 표면적인 한계에도 불구,단기적인 부양책 위주에서 증시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방침으로의 전환의지가 뚜렷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마련된 안이 모두 주식매입자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단기부양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시장여건이 개선되도록 하는 본격 대책의 서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방안은 지난 4일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이 증권업협회의 의견을 참고한 뒤 이용만 재무장관을 방문,증시안정대책 마련을 건의하면서 골격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때 이 장관과 박 원장은 「12·12 부양조치」와 같은 단기부양책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에 쉽게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영 기자>
1991-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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