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퇴신청때 본인 자유의사 확인/선관위 지시

후보자 사퇴신청때 본인 자유의사 확인/선관위 지시

입력 1991-06-14 00:00
수정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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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중앙선관위원장은 13일 각급 선관위에 대해 광역의회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접수·처리할 때 본인의 자유의사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고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자를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의법조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1991-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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