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금품살포에 폭력까지/부재자 신고서 허위작성도/검찰,모두 29명 구속·2백33명 입건
검찰은 12일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서울 성북 제3선거구 신민당 후보 남제성씨(42·의사) 등 후보 2명을 비롯,모두 11명을 구속하고 1명은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유기준 의원을 포함,모두 29명이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2백33명이 입건됐다.
광역의회 선거일 공고 이후 후보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 14명 ▲선거이 허위등재 6명 ▲인사장과 광고지 불법배포 3명 ▲현수막·벽보 불법부착 1명 ▲신문·잡지 불법이용 3명 ▲유세장 폭력 1명 등이다.
이날 구속된 남씨는 지난달초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현금 2백50만원을 나눠주고 17일에는 주민들에게 1백7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경남 밀양시 삼문동 1통장 이성규씨(40) 등 통장 5명과 밀양 단위조합장 이재인씨 등 6명은 5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제주지검에 구속된 강마원씨(50·농업)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2차례에 걸쳐 유권자 50여 명을 모아 놓고 무소속 김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70여 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유권자 김태정씨(56)는 지난 9일 열린 청주시 제5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서 『비가 오는데 무슨 유세냐』면서 선거관리위원장 등 2명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최근 입후보자의 사무실과 자택에 후보사퇴를 종용하거나 비방하는 협박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협박범들을 밝혀내 엄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12일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서울 성북 제3선거구 신민당 후보 남제성씨(42·의사) 등 후보 2명을 비롯,모두 11명을 구속하고 1명은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유기준 의원을 포함,모두 29명이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2백33명이 입건됐다.
광역의회 선거일 공고 이후 후보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 14명 ▲선거이 허위등재 6명 ▲인사장과 광고지 불법배포 3명 ▲현수막·벽보 불법부착 1명 ▲신문·잡지 불법이용 3명 ▲유세장 폭력 1명 등이다.
이날 구속된 남씨는 지난달초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현금 2백50만원을 나눠주고 17일에는 주민들에게 1백7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경남 밀양시 삼문동 1통장 이성규씨(40) 등 통장 5명과 밀양 단위조합장 이재인씨 등 6명은 5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제주지검에 구속된 강마원씨(50·농업)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2차례에 걸쳐 유권자 50여 명을 모아 놓고 무소속 김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70여 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유권자 김태정씨(56)는 지난 9일 열린 청주시 제5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서 『비가 오는데 무슨 유세냐』면서 선거관리위원장 등 2명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최근 입후보자의 사무실과 자택에 후보사퇴를 종용하거나 비방하는 협박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협박범들을 밝혀내 엄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1991-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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