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2명등 11명 구속/타락·불법선거/운동원·돈받은 통장등 포함

후보 2명등 11명 구속/타락·불법선거/운동원·돈받은 통장등 포함

입력 1991-06-13 00:00
수정 199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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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금품살포에 폭력까지/부재자 신고서 허위작성도/검찰,모두 29명 구속·2백33명 입건

검찰은 12일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서울 성북 제3선거구 신민당 후보 남제성씨(42·의사) 등 후보 2명을 비롯,모두 11명을 구속하고 1명은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았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유기준 의원을 포함,모두 29명이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2백33명이 입건됐다.

광역의회 선거일 공고 이후 후보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들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 14명 ▲선거이 허위등재 6명 ▲인사장과 광고지 불법배포 3명 ▲현수막·벽보 불법부착 1명 ▲신문·잡지 불법이용 3명 ▲유세장 폭력 1명 등이다.

이날 구속된 남씨는 지난달초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현금 2백50만원을 나눠주고 17일에는 주민들에게 1백70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경남 밀양시 삼문동 1통장 이성규씨(40) 등 통장 5명과 밀양 단위조합장 이재인씨 등 6명은 51명의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제주지검에 구속된 강마원씨(50·농업)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2일 2차례에 걸쳐 유권자 50여 명을 모아 놓고 무소속 김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70여 만 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유권자 김태정씨(56)는 지난 9일 열린 청주시 제5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서 『비가 오는데 무슨 유세냐』면서 선거관리위원장 등 2명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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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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