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치봉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신희용 부장검사)는 11일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로 속여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등본 등 관계서류를 위조,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광주시청 정환동씨(43·농정계장) 전남도청 김용준씨(45·6급·감사실직원) 등 공무원 7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주택건설촉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영업소장 김찬수씨(51·5급)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유주택자로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없으면서도 지난 89년 6월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전입날짜를 변조,지난해 5월 입주한 광주시 오치동 럭키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유주택자로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없으면서도 지난 89년 6월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전입날짜를 변조,지난해 5월 입주한 광주시 오치동 럭키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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