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6대도시에 처음 부과되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의 세입규모가 내년에 3백2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 규모는 내년 3∼5월의 3개월분에 불과해 1년치가 부과되는 93년에는 부과금 규모가 1천3백억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건설부에 따르면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전국 3만3천4백여 명의 초과보유토지 1천7백80만여 평에 부과될 부담금은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4%,나대지에는 6%를 적용할 경우 모두 3백24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 규모는 내년 3∼5월의 3개월분에 불과해 1년치가 부과되는 93년에는 부과금 규모가 1천3백억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0월 건설부에 따르면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전국 3만3천4백여 명의 초과보유토지 1천7백80만여 평에 부과될 부담금은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4%,나대지에는 6%를 적용할 경우 모두 3백24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991-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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