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의 선거법 “투정”/김명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신민의 선거법 “투정”/김명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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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신민당 총재가 10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비난하면서 경고한 대목은 공당의 총재발언으로는 아무래도 궁색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김 총재와 신민당은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으로 벽보·현수막·전단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다.

선관위는 해당지역 당원들에게 전화나 편지를 이용해 집회개최사실을 알려야지 일반인들까지 알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은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신민당은 이에 대해 『선거법에 전혀 명문화돼 있지 않은 사항을 위법시하는 것은 정당의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확대해석이고 월권행위이며 더 나아가 헌법상의 정당활동 자유보장 규정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유권해석』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 총재는 이날 회견에서 위와 똑같은 논리를 개진한 뒤 『2∼3일 선관위의 태도를 지켜본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과거총선 때처럼 옥내는 물론 옥외집회까지도 갖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법적 책임은 모두 총재가 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의 말처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분명히 판가름날 수 있을 것이다.

신민당이 정말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며칠 기다려 볼 것이 아니라 즉각 제소하는 것이 공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발언은 더욱 당혹스럽다. 정당집회의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옥외집회는 「공중이 왕래하는 지역에서는 개최할 수 없다」고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김 총재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하루에 밥을 몇끼나 먹느냐고 시비거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은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심하게 표현해 『고기반찬을 안주면 밥을 안 먹겠다』는 「투정」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김 총재는 간과한 것 같다.
1991-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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