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하여(사설)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하여(사설)

입력 1991-06-10 00:00
수정 1991-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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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정책의 기조라고도 할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작금년에 걸쳐 크게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 지상을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한국측에 이양하리라고 전해진 것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군의 자체 방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향후 18개월내에 한미연합사 지상군의 지휘권을 넘겨받게 됐다고 미 국방부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3월 한미 양국이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한미연합사 부참모장 황원탁 소장)을 임명한 데 이은 또 하나의 발전적인 조치로서 평가될 것이다.

한국측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측에 국방의 전력과 책임을 더 많이 맡도록 하고 태평양지역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미 예상돼왔다. 주한미군의 리스카시 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과 병행해서 이뤄지는 지휘권 이양은 미국의 한국방위공약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군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한반도 안보정책과 관련한 이같은 일련의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2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키는 몇가지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와 한미연합사 지상군구성군(CFC) 사령관을 92년말까지 교체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 추진된다면 그 두 가지 조치가 다 예정보다 조기에 실현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지위향상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다.

6·25전쟁중 미군측에 넘겨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와 휴전협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서명거부로 빚어진 이른바 휴전협정 「당사자」 문제는 이후 40년 가까이 주권국가로서의 위신과 자존심에 적잖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북한측은 판문점 정전위원회에서는 물론 여러 루트의 남북대화 때마다 번번이 교활한 방법으로 이 작전권 문제와 비당사자 문제를 악용해왔다.

또 현실적으로 미군 사령관이 형식적이지만 한국군의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나도록 정전위 대표가 미군측이었고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미간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 전투부대의 신속한 증원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두 정부가 조기체결에 박차를 가해온 전시주유국지원(WHNS)협정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오는 연말까지는 이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여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된 일련의 한미 안보협력조치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두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가속화시키는 조치들이다.

최근 북한은 그들의 유엔정책을 대폭 전환,남북한 동시가입에 순응하고 나온 바 있다. 이 전환 역시 그들의 전략전술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남북한 군축 및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문제도 새롭게 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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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미 안보협력은 본래의 구도대로 한국방위의 한국화 방향으로 완전히 궤도를 잡고 착실한 효과를 얻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우리로서는 자주국방의 완성도 되는 것이다.
1991-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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