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초컬릿 또 발견/범인,제과사에 금품요구 전화

농약 초컬릿 또 발견/범인,제과사에 금품요구 전화

입력 1991-06-09 00:00
수정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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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제과에 독극물 투입협박을 했던 범인이 7일에도 3차례에 걸쳐 전화협박을 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내의 한 가게에서 농약냄새가 나는 제품이 발견됐다.

범인은 이날 상오 11시25분쯤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0 L제과 소비자보호실에 16번째 전화를 걸어 『왜 3백만원을 입금시키지 않느냐,양평동4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구멍가게에 너희 회사제품 초컬릿에 농약을 넣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경찰은 L제과측의 신고를 받고 양평동4가 239 구멍가게(주인 최남수·39·여)에서 이 회사제품 초컬릿 5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개에서 심한 농약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이를 수거해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범인은 또 이날 낮 12시14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하오 3시까지 서울신탁은행 청파동지점에 3백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협박했으며 돈이 입금되지 않자 하오 4시10분쯤에도 전화를 걸어 『왜 돈을 입금시키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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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인이 양평동과 강서구 화곡동,양천구 목동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확인,경찰 60명을 영등포 일대의 공중전화부스 부근 등에 잠복시켰으나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다.

1991-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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