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 지정,농지소유 상한 철폐/경지 1백10만 정보 정리… 기계화 부축/후계자등 전문 농수산 인력 15만 확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비롯한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부문간·도농간 격차를 해소,전체 경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과 농어촌 부문에 대해 과감한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수산 품목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화시대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농수산업 혁신을 주도해나갈 젊은 영농·어 후계자 확보와 이들의 활용대책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정부간,정부와 농어민단체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 및 제도·기구 등의 과감한 개편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의 감소와 세대교체가 급격히 이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에 따른 구조개선의 가속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된다며 구조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수산업 생산기반의 조기완비◁
2001년까지 1백10만 정보에 대한 경지정리작업을 완료하는 등 대형 농기계 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대규모 포장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밭작물 기계화촉진을 위해 생산단지를 조성,미시행지구 18만6천 정보를 개발하는 한편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물의 기계화·자동화를 앞당겨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을 실현한다.
이밖에 농지의 유동성 및 집단화·규모화 촉진차원에서 95년까지 농지관리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조성하고 연간 지원규모를 2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우량농지 확보 및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제도를 개선,92년말까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령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이 지역내의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상한선을 철폐토록 한다.농지·임야의 전용시 지가상승 차액을 징수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개발차익을 환수하고 이를 농어촌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품목유형별 경쟁력 강화대책◁
쌀은 생산정책을 양질미 위주로 전환,통일벼 생산을 감축 또는 중단하고 질좋은 일반벼를 재배토록 한다.
밭작물은 자동화·기계화 시설을 갖춘 반영구적인 주산단지를 조성,이곳을 중심으로 중·대형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물의 일관 기계화를 촉진한다.
지역종합유통센터도 설치,품질향상 및 공동출하를 재고하는 한편 세척·포장·저장작업을 일관처리토록 한다.
축산은 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조기정착시켜 한우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촉진,농가의 사육규모를 현재의 2두에서 10두 내외로 확대한다.
수산물도 지속적인 연근해 어업유지를 위해 인공어초 27만3천 정보 설치 및 경제성 있는 어종의 우량종묘 40억마리를 방류하고 양식경영규모의 확대와 함께 어장이용방식을 개선한다.
▷정예농어업 전문인력양성 확보◁
전문 농수산 인력이 최소한 15만명 이상 확보·유지되도록 후계자 육성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후계자를 전업농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육성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농어민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농·수고를 국립농수산기술전문대학으로 승격,육성시킨다.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과 농어민 복지향상◁
지역중심도시를 거점으로 군단위별로 정주생활권을 개발하고 이곳에 대한 사업지원규모를 확대,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농어촌의료 및 교육환경개선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탈농·은퇴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차원에서 이들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의 노령연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실천대책◁
우선 금년도 농림수산부문예산 2조4천6백25억원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제도를 개선,영농·영어·축산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수산관련기구를 정비하고 농어촌구조 개선촉진특별회계법·농수산업신용보증법·양곡관리법·산림법 등 관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한다.
▷구조개선 후 농어촌의 모습◁
2001년에는 선진농업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잘 정비된 포장에서 기계화에 의한 편리한 영농을 영위할 것이다. 또 도시소득과 균형을 맞춰 도농간 격차가 해소되며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비롯한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부문간·도농간 격차를 해소,전체 경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업과 농어촌 부문에 대해 과감한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농수산 품목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화시대에 맞는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농수산업 혁신을 주도해나갈 젊은 영농·어 후계자 확보와 이들의 활용대책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정부간,정부와 농어민단체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법령 및 제도·기구 등의 과감한 개편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인구의 감소와 세대교체가 급격히 이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에 따른 구조개선의 가속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된다며 구조개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까지 구조개편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수산업 생산기반의 조기완비◁
2001년까지 1백10만 정보에 대한 경지정리작업을 완료하는 등 대형 농기계 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대규모 포장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밭작물 기계화촉진을 위해 생산단지를 조성,미시행지구 18만6천 정보를 개발하는 한편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물의 기계화·자동화를 앞당겨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을 실현한다.
이밖에 농지의 유동성 및 집단화·규모화 촉진차원에서 95년까지 농지관리기금을 3조원으로 확대조성하고 연간 지원규모를 2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
우량농지 확보 및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제도를 개선,92년말까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령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이 지역내의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상한선을 철폐토록 한다.농지·임야의 전용시 지가상승 차액을 징수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개발차익을 환수하고 이를 농어촌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
▷품목유형별 경쟁력 강화대책◁
쌀은 생산정책을 양질미 위주로 전환,통일벼 생산을 감축 또는 중단하고 질좋은 일반벼를 재배토록 한다.
밭작물은 자동화·기계화 시설을 갖춘 반영구적인 주산단지를 조성,이곳을 중심으로 중·대형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물의 일관 기계화를 촉진한다.
지역종합유통센터도 설치,품질향상 및 공동출하를 재고하는 한편 세척·포장·저장작업을 일관처리토록 한다.
축산은 도체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조기정착시켜 한우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촉진,농가의 사육규모를 현재의 2두에서 10두 내외로 확대한다.
수산물도 지속적인 연근해 어업유지를 위해 인공어초 27만3천 정보 설치 및 경제성 있는 어종의 우량종묘 40억마리를 방류하고 양식경영규모의 확대와 함께 어장이용방식을 개선한다.
▷정예농어업 전문인력양성 확보◁
전문 농수산 인력이 최소한 15만명 이상 확보·유지되도록 후계자 육성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후계자를 전업농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육성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농어민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농·수고를 국립농수산기술전문대학으로 승격,육성시킨다.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과 농어민 복지향상◁
지역중심도시를 거점으로 군단위별로 정주생활권을 개발하고 이곳에 대한 사업지원규모를 확대,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농어촌의료 및 교육환경개선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탈농·은퇴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차원에서 이들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의 노령연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실천대책◁
우선 금년도 농림수산부문예산 2조4천6백25억원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제도를 개선,영농·영어·축산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수산관련기구를 정비하고 농어촌구조 개선촉진특별회계법·농수산업신용보증법·양곡관리법·산림법 등 관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한다.
▷구조개선 후 농어촌의 모습◁
2001년에는 선진농업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며 잘 정비된 포장에서 기계화에 의한 편리한 영농을 영위할 것이다. 또 도시소득과 균형을 맞춰 도농간 격차가 해소되며 쾌적한 생활공간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된다.
1991-06-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