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3년내 보상청구 가능/피해자 난동 때는 형사처벌/「의료피해구제법」 시안 마련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구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사부는 7일 의료와 관련된 분쟁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피해구제법」 시안을 마련,14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의료분쟁중재위원회에 제소토록 하고 중재에 실패한 분쟁은 상급기관인 의료분쟁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대상은 의료인의 일방적인 과실사고로 국한해 미용수술이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사고,시술한 의료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사고,의료인이 의료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등은 제외키로 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는 무과실보상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와 관련,피해자가 형사고발을 함께할 경우에는 이 제도에 따른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상 의료인을 소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1심판결과 같은 강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배상과 관련,난동을 부릴 때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피해구제신청은 의료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판판결이 확정되면 14일 이내 피해구제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피해구제기금은 보사부 산하에 설치하되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일정비율을 갹출해 적립토록 했으며 정부도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구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보사부는 7일 의료와 관련된 분쟁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피해구제법」 시안을 마련,14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의료분쟁중재위원회에 제소토록 하고 중재에 실패한 분쟁은 상급기관인 의료분쟁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구제대상은 의료인의 일방적인 과실사고로 국한해 미용수술이나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사고,시술한 의료인의 가족이나 친족에 대한 사고,의료인이 의료사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등은 제외키로 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는 무과실보상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와 관련,피해자가 형사고발을 함께할 경우에는 이 제도에 따른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상 의료인을 소추할 수 없도록 하는 등 1심판결과 같은 강제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배상과 관련,난동을 부릴 때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피해구제신청은 의료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판판결이 확정되면 14일 이내 피해구제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료피해구제기금은 보사부 산하에 설치하되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일정비율을 갹출해 적립토록 했으며 정부도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1991-06-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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