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인상/각의,관련법안 의결

「형사보상금」 인상/각의,관련법안 의결

입력 1991-06-08 00:00
수정 199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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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보장의 현실화와 인권보장을 위해 현재 하루에 1만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금의 상한을 최저임금법안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유족구조금을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구조금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2급은 2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3급은 1백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토록 하는 범죄피해자 구조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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