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대신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를 납세자료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오는 15일부터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디스켓과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도 납세자료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거래명세표는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매입매출 합계금액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면 가능하다.
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디스켓과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도 납세자료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거래명세표는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매입매출 합계금액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면 가능하다.
1991-06-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