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판매·가공업,신고·등록제로 전환/농지의 양축시설 전용·대리경작 쉽게/건물 고도제한등 지역특성 맞게 조정
지금까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거나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왔던 각종 경제행정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 양축시설을 짓기 위한 농지의 전용과 대리경작이 한결 쉬워진다. 또 허가를 받아오던 양곡판매업과 양곡가공업도 각각 신고제와 등록제로 바뀐다.
정부는 5일 하오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0개 산업분야 49건의 올해 경제행정규제완화대상 추진과제를 확정,다음달부터 부처별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목축시설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1천5백㎡(약 4백50평) 이상이면 신고를 의무화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대상면적을 대폭 늘리고 집에서 농지까지의 거리가 8㎞ 이내인 경우에만 위탁경영이 가능했던 농지의 대리경작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오던 양곡판매업의 경우 일정규격의 포장된 양곡을 취급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미소에 대해서도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건폐율도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을 두어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규제해오던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신축성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한선을 고시하여 10년간 묶어왔던 예식장의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업자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부분적으로 자율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규 추진사업 외에도 지난해 추진하려다 걸프전 발발로 미뤄진 석유사업관련규제도 완화하여 서울 7백m,시지역 1㎞,그밖의 지역 2㎞로 돼 있는 주유소 거래제한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정유사도 주유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오던 정유업의 신설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조업면허제도도 개방,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기타 재제주에 대한 제조장별 생산종목 및 민속주의 판매지역제한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고객에 불리한 금융약관의 개선을 비롯,현재 6백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1급 정비공장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거나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왔던 각종 경제행정 규제가 대폭 완화돼 앞으로 양축시설을 짓기 위한 농지의 전용과 대리경작이 한결 쉬워진다. 또 허가를 받아오던 양곡판매업과 양곡가공업도 각각 신고제와 등록제로 바뀐다.
정부는 5일 하오 강현욱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20개 산업분야 49건의 올해 경제행정규제완화대상 추진과제를 확정,다음달부터 부처별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목축시설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1천5백㎡(약 4백50평) 이상이면 신고를 의무화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대상면적을 대폭 늘리고 집에서 농지까지의 거리가 8㎞ 이내인 경우에만 위탁경영이 가능했던 농지의 대리경작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오던 양곡판매업의 경우 일정규격의 포장된 양곡을 취급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미소에 대해서도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건폐율도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규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등을 두어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폭의 1.5배 이하로 규제해오던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신축성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한선을 고시하여 10년간 묶어왔던 예식장의 임대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업자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부분적으로 자율화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규 추진사업 외에도 지난해 추진하려다 걸프전 발발로 미뤄진 석유사업관련규제도 완화하여 서울 7백m,시지역 1㎞,그밖의 지역 2㎞로 돼 있는 주유소 거래제한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정유사도 주유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오던 정유업의 신설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조업면허제도도 개방,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기타 재제주에 대한 제조장별 생산종목 및 민속주의 판매지역제한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고객에 불리한 금융약관의 개선을 비롯,현재 6백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1급 정비공장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991-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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