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국내분쟁에 군투입 금지/신연방조약 내용 처음 밝혀져

소,국내분쟁에 군투입 금지/신연방조약 내용 처음 밝혀져

입력 1991-06-07 00:00
수정 199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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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을 주권국” 규정/권력·행정기관 독자결정권 부여

【도쿄 연합】 소련은 지난 1922년 체결된 현행 연방조약을 전면 개정,국내분쟁에 소련군 투입을 금지하고 각 공화국을 「주권국가」로 규정하여 완전한 정치권력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지지(시사)통신이 6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이 입수한 신연방조약의 최종안은 연방존속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전 공표된 안에 비해 각 공화국의 권한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소련군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최고회의 등 연방 권력기관의 기능을 수정한 점 등이 특징으로 꼽힌다. 특히 『소련군은 자연재해대책과 비상사태법에 정해진 군투입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민족분쟁 등에 공화국과 공동으로 치안군을 편성하여 대처토록 되어 있다.

최종안은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9개 공화국 수뇌간의 교섭을 통해 마무리되었는데 루키야노프 최고회의 의장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조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고르바초프의 승인을 거쳐 각 공화국에 넘겨질최종안은 거의 원안대로 통과될 것 같다고 지지통신은 말했다.

최종안은 기본원칙상 구성공화국을 「주권국가」로 규정,각 공화국의 권력기관과 행정기관 제도를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정치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외국과 상주대표를 교환하고 국제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연방과 공화국의 권한을 분담시켜 국방,방위산업,연방 외교추진 등은 연방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점에서 종래의 조약안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연방국경의 변경과 헌법,법의 이행감시 등을 연방권한에서 연방과 공화국의 공동권한으로 바꿔 공화국의 권한을 강화시킨 점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지통신은 밝혔다.
1991-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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