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의원 구속 수감/검찰/「광역」 공천때 2억8천만원 받아

유기준의원 구속 수감/검찰/「광역」 공천때 2억8천만원 받아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6-06 00:00
수정 1991-06-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준 7명은 불구속입건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상권 검사는 5일 광역의회 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공천신청자 7명으로부터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 전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 유기준 의원(67)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유 의원에게 돈을 준 이주호(45) 구이모(49)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하오 4시3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 조경란 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낮 12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에서 공천희망자 이창희씨(42)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난달 16일까지 광역후보 공천과정에서 이주호·구이모씨 등 7명으로부터 당사 구입비 선거 홍보물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천만원∼5천만원까지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의원이 『당비로 돈을 받았을 뿐 공천의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천희망자 이창희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공천경합자 이주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자 이주호씨를 공천하고 이창희씨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유 의원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의원이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이씨에 대한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모두 드러난 데다 물증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유 의원은 지난 4일 하오 2시40분쯤 검찰청으로 출두,5일 상오 4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하오 구속영장이 발부돼 4시50분쯤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관련기사 5·17면>
1991-06-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