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의원 구속 수감/검찰/「광역」 공천때 2억8천만원 받아

유기준의원 구속 수감/검찰/「광역」 공천때 2억8천만원 받아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1-06-06 00:00
수정 199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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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준 7명은 불구속입건

【성남=한대희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상권 검사는 5일 광역의회 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공천신청자 7명으로부터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 전 민자당 하남·광주지구당 위원장 유기준 의원(67)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유 의원에게 돈을 준 이주호(45) 구이모(49)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하오 4시3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 조경란 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낮 12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에서 공천희망자 이창희씨(42)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지난달 16일까지 광역후보 공천과정에서 이주호·구이모씨 등 7명으로부터 당사 구입비 선거 홍보물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천만원∼5천만원까지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의원이 『당비로 돈을 받았을 뿐 공천의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천희망자 이창희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공천경합자 이주호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자 이주호씨를 공천하고 이창희씨에게 돈을 돌려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유 의원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의원이 혐의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이씨에 대한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모두 드러난 데다 물증까지 확보됐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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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지난 4일 하오 2시40분쯤 검찰청으로 출두,5일 상오 4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하오 구속영장이 발부돼 4시50분쯤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관련기사 5·17면>
1991-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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