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김대중총재에 경고/부산 옥외집회 관련/재발땐 고발키로

선관위,김대중총재에 경고/부산 옥외집회 관련/재발땐 고발키로

입력 1991-06-05 00:00
수정 199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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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신민당이 지난 1일 부산에서 개최한 옥외대중집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부산선관위가 김대중 총재와 이흥록 부산시 지부장 등 신민당관계자 2명에게 엄중경고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이같은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신민당의 부산집회가 지방의회선거법 제74조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집회임에는 틀림없으나 신민당측이 부산집회 이후 불법집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불법집회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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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창당대회를 빙자한 위법행위와 금품 및 향응제공,선심관광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토록 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1991-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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