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김대중총재에 경고/부산 옥외집회 관련/재발땐 고발키로

선관위,김대중총재에 경고/부산 옥외집회 관련/재발땐 고발키로

입력 1991-06-05 00:00
수정 199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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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신민당이 지난 1일 부산에서 개최한 옥외대중집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부산선관위가 김대중 총재와 이흥록 부산시 지부장 등 신민당관계자 2명에게 엄중경고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이같은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신민당의 부산집회가 지방의회선거법 제74조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집회임에는 틀림없으나 신민당측이 부산집회 이후 불법집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불법집회를 계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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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창당대회를 빙자한 위법행위와 금품 및 향응제공,선심관광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토록 하라고 각 지역 선관위에 긴급 지시했다.

1991-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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