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임업,일반농업,해면어업·정치망어업 또는 해면어류 양식업을 제외한 기타어업,도·소매업·부동산업 등의 산재보험요율을 올해 최저요율인 1천분의3으로 확정,3일 고시했다.
1991-06-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