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광역선거비용 제한액 공시

선관위,광역선거비용 제한액 공시

입력 1991-06-04 00:00
수정 1991-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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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7백67만원/최저 1천7백73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시도의회선거에서 소요되는 선거비용과 관련,최고 5천7백67만원에서 최저 1천7백73만8천원까지의 전국 8백66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시했다. 전국 최고는 총 7만3천7백4명의 유효투표인수를 가진 전남 목포시 제3선거구로 소형 인쇄물 및 현수막 작성에 필요한 경비 1천2백77만4천원,선거사무소 및 연락사무소 유지비 8백81만8천원 등을 포함,모두 5천7백67만원에 이르며 최저비용이 드는 곳은 유효투표인수 9천55명인 경북 울릉군 제1선거구로 선거비용제한액은 1천7백73만8천원이다.

또 선거비용제한액의 전국 평균은 3천2백63만7천원이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총 4만7천6백16명의 투표인수를 가진 경북 경주시 제3선거구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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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서울의 경우 용산 제3선거구가 5천3백20만6천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반면 노원 제3선거구가 2천2백12만8천원의 최저 선거비용제한액을 나타냈다.

1991-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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