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언노련」에 승소 판결
노조의 설립을 신고할 때 신청서에 상급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 5호는 상급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노동부는 「언론노련」이 낸 노조설립신고서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국병원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 등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자적인 산별노련이나 기존산별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도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합법노조로 등장하게 되며 한국노총과 노총 산하의 각급 산별노련을 중심으로 한 기존노조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8년에 창립한 「언론노련」은 이듬해인 89년 1월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아 상급연합단체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 당하자 지난해 1월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취소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 33조 1항에 보장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노조의 설립을 신고할 때 신청서에 상급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3조 1항 5호는 상급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이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노동부는 「언론노련」이 낸 노조설립신고서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국병원노련」 「전문노련」 「건설노련」 등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독자적인 산별노련이나 기존산별노련에 가입하지 않은 단위노조도 합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합법노조로 등장하게 되며 한국노총과 노총 산하의 각급 산별노련을 중심으로 한 기존노조체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88년에 창립한 「언론노련」은 이듬해인 89년 1월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아 상급연합단체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 당하자 지난해 1월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취소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 33조 1항에 보장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냈었다.
1991-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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