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 10만가구씩 건설
오는 93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무주택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주택건설용 택지를 공급키 위해 논이나 밭,산지 등을 택지로 용도변경해주고 빠르면 내년부터 기업주의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근로자 복지대책」에서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업 또는 기업연합이 농경지나 산지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생산직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도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택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도록 하고 자연녹지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내의 택지를 공공개발할 때도 일정비율을 이들 몫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생산직 장기근속 근로자용 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을 18평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가운데 3년 이상 무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전매·전대행위가 금지된다.<관련기사 6면>
노동부는 또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근로자주택 25만가구 말고도 93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만 가구씩 근로자주택을 추가로 공급,공급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근로자임대주택에 공유지분제를 도입,7∼10년 안에 근로자가 기업의 지분을 갚으면 개별분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3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무주택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주택건설용 택지를 공급키 위해 논이나 밭,산지 등을 택지로 용도변경해주고 빠르면 내년부터 기업주의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준다.
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근로자 복지대책」에서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업 또는 기업연합이 농경지나 산지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생산직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도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택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도록 하고 자연녹지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내의 택지를 공공개발할 때도 일정비율을 이들 몫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생산직 장기근속 근로자용 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을 18평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가운데 3년 이상 무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전매·전대행위가 금지된다.<관련기사 6면>
노동부는 또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근로자주택 25만가구 말고도 93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10만 가구씩 근로자주택을 추가로 공급,공급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하고 근로자임대주택에 공유지분제를 도입,7∼10년 안에 근로자가 기업의 지분을 갚으면 개별분양하겠다』고 말했다.
1991-05-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