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96명 투기 조사/세금 5백54억 추징

3백96명 투기 조사/세금 5백54억 추징

입력 1991-05-28 00:00
수정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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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등 1인당 1억4천만원꼴/국세청,5명은 관계기관에 고발

국세청은 27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상가 및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가운데 투기혐의자 3백9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5백54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중 5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1백3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 2백47억원,상속·증여세 백39억원,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기타세금이 1백68억원 등이다.

또 조사유형별 추징세액은 ▲아파트 가수요취득자 92명 22억원 ▲도심지 나대지·상가거래자 1백24명에 1백92억원 ▲고속전철·지하철역 세권거래자 34명 34억원 ▲그린벨트·신도시 주변 등 개발예정지 거래자 73명 1백14억원 ▲기타 고액 부동산거래자 73명에 1백92억원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1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6천1백만원에 비해 1백30% 늘어났다.

또 세목별 추징액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기타 세목의 비중이 30% 선으로 크게 높아졌다.

국세청은 그 이유로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부동산매매업자로 간주해 부가세 및 사업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이 1백5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주요 거래 유형별 세액은 ▲개발예정지를 단기 양도한 경우 1백5억원 ▲사전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79억원 ▲주택조합용 부지를 사전구입,조합측에 판 경우 49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투기혐의자 및 그 가족의 지난 5년간 부동산 거래실적을 일일이 추적한 것은 물론,부동산을 판 대금의 사용처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1991-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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