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사기 모집광고/보증금 7백만원 챙겨

신문에 사기 모집광고/보증금 7백만원 챙겨

입력 1991-05-27 00:00
수정 199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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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6일 김기택씨(27·전과 10범·노원구 공릉동 418)를 공갈 및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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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동대문구 휘경동 183에 14세기 호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일간지에 경리·운전사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유모양(21·도봉구 쌍문동) 등 6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만원씩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모두 6백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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