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5일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뒤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게 해주고 3천만원을 받은 장안개발 대표이사 유병옥씨(49·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한신아파트 2동 1005호)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88년 5월 이 모씨(37·상업·서울 서대문구 홍은동)로부터 1백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시키는 등 같은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30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6개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주택조합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88년 5월 이 모씨(37·상업·서울 서대문구 홍은동)로부터 1백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시키는 등 같은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30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6개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주택조합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5-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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