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날조/아파트 불법분양/40대 구속

재직증명서 날조/아파트 불법분양/40대 구속

입력 1991-05-26 00:00
수정 1991-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5일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뒤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게 해주고 3천만원을 받은 장안개발 대표이사 유병옥씨(49·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한신아파트 2동 1005호)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88년 5월 이 모씨(37·상업·서울 서대문구 홍은동)로부터 1백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시키는 등 같은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30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6개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주택조합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5-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