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대상 철저검토를 지시/국세청

토초세 과세대상 철저검토를 지시/국세청

입력 1991-05-26 00:00
수정 199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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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처음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통지 날짜가 7월로 임박함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재검토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소지 확인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올해 법인조사의 우선 순위를 제조·수출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법인에 두고 특히 생산업종에 대한 조사는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5일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소집,『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통지는 단순한 신고안내가 아닌 법정 주요절차로 통지내용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과세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주소지 확인조사를 조속히 하라』고 시달했다.

서 청장은 법인조사와 관련,올해 선정된 법인과 지난해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모두 조사를 마치라고 지시하고 업종별로는 제조·수출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법인을 먼저 조사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제조업종에 대한 조사는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반면 세수비중이 높은 법인·호화업종·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지도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월중 실시한 외국인에 대한 세적 일제조사결과 신고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미신고자나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신고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신고의 헌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1991-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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