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건의 수용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입주일자가 현재보다 3∼6개월 늦추어진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과열로 시멘트 등 건자재와 인력이 부족,현재 15층 기준으로 17개월반인 아파트 건설공기를 24개월로 늘려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제7조 5항에 규정된 분양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입주일자의 범위를 조정,층수에 따라 3∼6개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분양돼 건설중인 아파트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지키도록 해 당첨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급규칙은 입주일자를 분양개시일로부터 10개월 범위내에서 정하되 11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10층을 초과하는 매층당 45일을 더한 기간내에서 입주일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사업자가 이같은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밝힌 입주일자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연 19%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입주일자가 현재보다 3∼6개월 늦추어진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과열로 시멘트 등 건자재와 인력이 부족,현재 15층 기준으로 17개월반인 아파트 건설공기를 24개월로 늘려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제7조 5항에 규정된 분양개시일로부터 기산하는 입주일자의 범위를 조정,층수에 따라 3∼6개월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분양돼 건설중인 아파트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지키도록 해 당첨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급규칙은 입주일자를 분양개시일로부터 10개월 범위내에서 정하되 11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10층을 초과하는 매층당 45일을 더한 기간내에서 입주일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사업자가 이같은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밝힌 입주일자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연 19%의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1991-05-2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