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 겨냥한 첫 “정치적 사면”/「보안법사범」 특사의 의미

국민화합 겨냥한 첫 “정치적 사면”/「보안법사범」 특사의 의미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5-24 00:00
수정 199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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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수습 일환… 북방정책도 고려/시설 점거등 「체제전복」 사범은 제외

정부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2백58명을 특별가석방·감형 또는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은 죄질이 가볍고 뉘우침이 뚜렷한 시국·공안사범들에게 가능한 한 관용을 베푼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3년을 넘게 끌어오던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됨으로써 정부는 이에 발 맞추어 그 동안 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하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시국사범들의 석방과 공소취소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왔었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잠입·탈출 및 찬양·고무,회합·통신,편의제공과 관련한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이적개념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라는 목적개념에서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인식개념으로 바꾸는 등 위법요건을 훨씬 완화하고 있다.

개정법은 그러나 부칙조항에 「새 법이 시행되기전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은 종전의 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지금까지의 보안법 위반사범들에 대해서는 구제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사면조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야 정치권이나 재야 및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첫 조치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는 또 최근 명지대 강경대군의 치사사건 이후의 시국혼란을 타개해야하는 정부의 입장과 함께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의 이념을 계승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북방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그 동안 인권을 크게 침해해 왔다는 일부 여론을 불식시키는 한편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전을 베풀어 국가발전에 동참시킨다는 뜻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석방 또는 공소취소 등의 대상자는 지금까지 1백명선에서 1백5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2백58명이라는 비교적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게 된 것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과 함께 당정간에 대상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사면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는 선별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정부가 민심수습을 위해 선심을 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해 이번 조치에서 공공건물을 점거하는 등 체제전복을 기도한 사범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죄질의 경중과 뉘우침의 정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허가없이 「평양축전」에 다녀와 국가보안법 6조2항의 특수잠입·탈출죄로 복역하고 있는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도 이런 이유로 감형대상에서 조차 빠졌다는 것이 관련자의 설명이다.

체제를 부정하는 시국사범들을 석방할 경우 사회의 안정과 남북관계개선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그런가 하면 야당과 재야에서는 이번에 석방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시국사범이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며 형의 효력까지 상실토록하는 특별사면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한편 서경원전 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불고지죄로 입건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이철용 의원은 국가보안법 부분만이 아니라 김 총재의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부분과 이 의원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이 모두 공소취소됐다.<손성진 기자>
1991-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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