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를 심지 않고 놀려두는 경우 정부가 땅 주인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주는 휴경보상제가 관계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휴경제 등 국내생산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을 경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제11조 2항 C조항을 적용받아 외국산 쌀 수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뉴스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농가소득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쌀 농사를 축소한다는 경제적 관점뿐이 아니라 쌀 생산이 곧 농본이라는 전통적 인습을 바꾸는 혁신적인 농정개혁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 농민들은 오랜 농본국의 정서와 체질 때문에 밭도 아닌 논을 놀리는 데 선뜻 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도작문화권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쌀을 소중히 여기는 관습이몸에 배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는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 이전에 쌀 감산에 대한 농민의 감정적 사고와 그에 따른 행동적 폭발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위주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제는 휴경까지 하라고 할 때 과연 응할지가 의문스럽고 휴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지도 않다.
또 휴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쌀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일본이 70년대부터 쌀 휴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쌀시장 개방압력을 받아오다가 마침내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예로 미루어 우리가 비록 쌀 휴경제를 실시한다 해도 미국의 쌀시장 압력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쌀 휴경제 실시는 우리의 농업기반 전체를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업은 제조업과 달리 일단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가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일단 못쓰게 된 농지는 복원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현재 쌀이 남아돌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과의 쌀 교역 또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쌀을 반입할 경우 반입량은 50만t(3백50만섬) 가량이 될 것이고 흉년이 들 때는 1백만t(7백만섬)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부 재고미 1천4백만섬으로는 3년 정도 북한에 반출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 우리의 양정이 국제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 만큼 통일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내년부터 통일벼의 정부수매를 중단키로 하는 등 실질적인 감산정책을 펴고 있는 과정에서 휴경제까지 실시되면 쌀 수급이 안정을 유지할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을 배제하더라도 그 제도 실시에는 문제가 있다. 휴경제는 일하지 않으려는 풍조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휴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제도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뉴스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소득의 절반 이상을,농가소득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쌀 농사를 축소한다는 경제적 관점뿐이 아니라 쌀 생산이 곧 농본이라는 전통적 인습을 바꾸는 혁신적인 농정개혁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 농민들은 오랜 농본국의 정서와 체질 때문에 밭도 아닌 논을 놀리는 데 선뜻 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에게도 도작문화권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쌀을 소중히 여기는 관습이몸에 배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제도는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 이전에 쌀 감산에 대한 농민의 감정적 사고와 그에 따른 행동적 폭발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위주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제는 휴경까지 하라고 할 때 과연 응할지가 의문스럽고 휴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지도 않다.
또 휴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쌀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일본이 70년대부터 쌀 휴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쌀시장 개방압력을 받아오다가 마침내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예로 미루어 우리가 비록 쌀 휴경제를 실시한다 해도 미국의 쌀시장 압력은 계속될 게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쌀 휴경제 실시는 우리의 농업기반 전체를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업은 제조업과 달리 일단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가 급속도로 황폐화되고 일단 못쓰게 된 농지는 복원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현재 쌀이 남아돌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과의 쌀 교역 또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하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쌀을 반입할 경우 반입량은 50만t(3백50만섬) 가량이 될 것이고 흉년이 들 때는 1백만t(7백만섬)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정부 재고미 1천4백만섬으로는 3년 정도 북한에 반출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 우리의 양정이 국제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 만큼 통일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내년부터 통일벼의 정부수매를 중단키로 하는 등 실질적인 감산정책을 펴고 있는 과정에서 휴경제까지 실시되면 쌀 수급이 안정을 유지할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런 문제들을 배제하더라도 그 제도 실시에는 문제가 있다. 휴경제는 일하지 않으려는 풍조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휴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1991-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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