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가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이 17일 재무부애서 양국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서명됐다.
이 협약은 양국간에 본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 협약은 양국간에 본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1991-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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