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등 국유잡종재산/20년이상 점유자에 소유권”/헌재 결정

“토지·임야등 국유잡종재산/20년이상 점유자에 소유권”/헌재 결정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5-14 00:00
수정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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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배제 조항은 위헌”/“국가만 우대는 평등권 위배”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이나 보전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은 시효경과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 재판관)는 13일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국유재산 가운데 잡종재산을 매각,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적인 법인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행위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은 20년 동안(등기한 경우는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갖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관청청사,도로,하천,공원,항만 등의 행정재산과 문화재와 같은 보전재산,그밖의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도 취득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토지나 임야등 잡종재산을 법정 취득시효기간 이상 점유한 사람은 민법의 시효취득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다수의견을 낸 이날 심판에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여 언젠가 국가공익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라도 민사관계에 있어서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개인과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만을 우대하는 것은 비례원칙과 평등권,사유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89년 5월 경기도 이천군에 임야 2만여 평을 갖고 있다 뒤늦게 국유재산임을 알게 된 한만태씨(이천군 신둔면 고척3리 126) 등 6명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소유권이전소송 빈발 예상/등기이전소서 이겨야 취득(해설)

국유재산법의 「시효취득배제」 조항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으로써 앞으로 국유지라하더라도 개인이 20년 이상 사용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국유지 무단점유자)이 국가를 상대로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유지는 모두 58억8천5백만평이며 이 중 이번 위헌판결과 관련된 잡종지는 8억9천1백만평이다. 잡종국유지 가운데 무단점유된 땅은 5백62만6천평(전체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6백39만평)으로 무단점유된 지 15년 이상된 것은 절반 가량인 2백81만평이다.

따라서 이들 무단점유 15년 이상된 국유지는 시효기간(20년)이 지나면 점유자가 국가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토지다.

헌법재판소의 「시효취득배제」 위헌결정으로 국유지에 대해서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가능해졌지만 시효취득대상인 20년 이상 무단점유된 국유지의 소유권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만으로 국유지 점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20년 이상 국유지를 점유한 개인이 국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등기이전청구소송을 제기,이겨야만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을 얻어내려면 「20년 이상」 「아무런 분쟁없이」 「공공연하게」 소유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염주영 기자>
1991-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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