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실질자유화”… 은행가에 인상 러시/제일은등 일부선 연동대출제 도입키로/재무부등 당국자도 불가피성 인정 태세
금리자유화가 서서히 추진되고 있다.
자유화의 내용과 시기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나 해당 금융기관들은 금리자유화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보고 최근 금리의 실질자유화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조흥은행이 지난 10일 기업의 일시대출(20일 미만)금리를 12.5%에서 13%로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13일 상업은행이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중은행들이 그 동안 금융당국의 규제에 묶여 있던 기업대출금리의 상한선을 풀어버렸다.
0.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금리인상이지만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장벽을 허물었다는 사실과 금리에 관한 한 예민한 반응을 보여오던 재무부도 불가피성 때문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금리자유화가 본격 추진될 것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들의 기업대출금리 인상은 조만간 시장실세금리에 따른 대출금리의 자유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동안 자금흐름을 왜곡시켜온 파행적 금리체계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제일·조흥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인상에 이어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조달금리에 연동시켜 결정하는 이른바 「시장금리연동대출제」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요즘 들어 서둘러 대출금리를 자유화하려는 데는 나름대로 절박성이 깔려 있다.
우선 지난 88년 금리자유화조치로 명목상 대출금리가 자유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국의 규제 때문에 기업의 당좌대출금리가 12.5%에 묶여 있는 등 대출금리가 조달비용에도 못 미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88년말 대출금리 및 일부 수신금리의 자유화조치를 시도한 바가 있다.
그러나 곧이어 나타난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창구지도라는 명분으로 금리규제에 들어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최근 단기금융시장에서 은행이 조달하는 금융비용이 1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이 자금으로 12.5%에 대출할 경우 은행으로서는 2.5%의 금리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이달초부터는 그 동안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이원화돼온 콜시장(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시장)이 통합됨으로써 은행이 조달하는 돈값(금리)이 비싸지자 기존의 금리로는 대출하기가 어렵다고 은행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도 은행의 수익구조가 악화돼가고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방치할 수도 없게 됐다. 그러면서도 시중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는 현실에서 대출금리자유화가 자칫 대출금리 상승→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화 시기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규제금리를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꺾기행위(대출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다시 잡는 것) 등 부작용이 극심해짐에 따라 금리자유화는 이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이에 따라 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금리자유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면서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단계적 금리자유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듯하다.
즉 88년말 금리자유화조치가 급작스럽게 단행됨으로써 시중금리 상승의 후유증을 심화시켰던 사실을 교훈삼아 기업의 초단기대출금리부터 서서히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관측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이 최근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당국의 묵인 아래 단계적 자유화라는 정책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만간 시중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서는 대로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는 물론 2년 이상 장기대출금리와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2년 이상 정기예금 등 일부 수신금리도 자유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권혁찬 기자>
금리자유화가 서서히 추진되고 있다.
자유화의 내용과 시기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나 해당 금융기관들은 금리자유화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보고 최근 금리의 실질자유화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조흥은행이 지난 10일 기업의 일시대출(20일 미만)금리를 12.5%에서 13%로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13일 상업은행이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중은행들이 그 동안 금융당국의 규제에 묶여 있던 기업대출금리의 상한선을 풀어버렸다.
0.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금리인상이지만 은행들이 스스로 금리장벽을 허물었다는 사실과 금리에 관한 한 예민한 반응을 보여오던 재무부도 불가피성 때문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은 금리자유화가 본격 추진될 것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들의 기업대출금리 인상은 조만간 시장실세금리에 따른 대출금리의 자유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동안 자금흐름을 왜곡시켜온 파행적 금리체계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제일·조흥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인상에 이어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조달금리에 연동시켜 결정하는 이른바 「시장금리연동대출제」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요즘 들어 서둘러 대출금리를 자유화하려는 데는 나름대로 절박성이 깔려 있다.
우선 지난 88년 금리자유화조치로 명목상 대출금리가 자유화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국의 규제 때문에 기업의 당좌대출금리가 12.5%에 묶여 있는 등 대출금리가 조달비용에도 못 미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88년말 대출금리 및 일부 수신금리의 자유화조치를 시도한 바가 있다.
그러나 곧이어 나타난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창구지도라는 명분으로 금리규제에 들어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최근 단기금융시장에서 은행이 조달하는 금융비용이 1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이 자금으로 12.5%에 대출할 경우 은행으로서는 2.5%의 금리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이달초부터는 그 동안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이원화돼온 콜시장(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시장)이 통합됨으로써 은행이 조달하는 돈값(금리)이 비싸지자 기존의 금리로는 대출하기가 어렵다고 은행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서도 은행의 수익구조가 악화돼가고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방치할 수도 없게 됐다. 그러면서도 시중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는 현실에서 대출금리자유화가 자칫 대출금리 상승→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화 시기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규제금리를 피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꺾기행위(대출금의 일부를 예수금으로 다시 잡는 것) 등 부작용이 극심해짐에 따라 금리자유화는 이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이에 따라 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금리자유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면서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 단계적 금리자유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듯하다.
즉 88년말 금리자유화조치가 급작스럽게 단행됨으로써 시중금리 상승의 후유증을 심화시켰던 사실을 교훈삼아 기업의 초단기대출금리부터 서서히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관측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이 최근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당국의 묵인 아래 단계적 자유화라는 정책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만간 시중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서는 대로 기업의 당좌대출금리는 물론 2년 이상 장기대출금리와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2년 이상 정기예금 등 일부 수신금리도 자유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권혁찬 기자>
1991-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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