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고르비 예방/노 대통령 친서 전달

박 의장,고르비 예방/노 대통령 친서 전달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1-05-14 00:00
수정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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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우득정 기자】 방소중인 박준규 국회의장은 18일 하오(한국시간) 크렘린궁으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예방,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소 우호협력증진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친서에서 『지난 4월20일 제주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유엔의 보편성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인한 것은 각하의 신사고 외교가 한반도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박 의장의 소련방문은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우호관계를 보다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곧 적절한 외교채널을 통해 노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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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최근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제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으며 오는 15일 중국의 강택민 총서기가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제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소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양국 의회가 한소관계의 진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991-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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