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고르비 예방/노 대통령 친서 전달

박 의장,고르비 예방/노 대통령 친서 전달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1-05-14 00:00
수정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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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우득정 기자】 방소중인 박준규 국회의장은 18일 하오(한국시간) 크렘린궁으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예방,노태우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소 우호협력증진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이 친서에서 『지난 4월20일 제주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유엔의 보편성원칙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확인한 것은 각하의 신사고 외교가 한반도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박 의장의 소련방문은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우호관계를 보다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곧 적절한 외교채널을 통해 노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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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또 『최근 부시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제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으며 오는 15일 중국의 강택민 총서기가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제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소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양국 의회가 한소관계의 진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991-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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