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축소 ▲찬양고무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해진 경우에만 처벌 ▲찬양고무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 통신죄에 대한 불고지죄를 폐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기간을 현행 50일에서 70일로 추가연장하려던 규정을 철회 ▲국외공산계열과 관련한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 ▲반국감사범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하던 것을 정상에 따라 이를 병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경찰법◁
▲치안본부를 내무부 장관 소속하의 경찰청으로 독립 ▲지방의 경우 시도지사소속하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 ▲경찰청장은 경찰사무의 통할,각급경찰기관의 지휘감독,일선서장의 전보권 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게 보장 ▲내무부에 경찰의 주요 정책과 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2인은 반드시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 ▲내무부 장관은 위원제정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축소 ▲찬양고무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해진 경우에만 처벌 ▲찬양고무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 통신죄에 대한 불고지죄를 폐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기간을 현행 50일에서 70일로 추가연장하려던 규정을 철회 ▲국외공산계열과 관련한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 ▲반국감사범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하던 것을 정상에 따라 이를 병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경찰법◁
▲치안본부를 내무부 장관 소속하의 경찰청으로 독립 ▲지방의 경우 시도지사소속하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 ▲경찰청장은 경찰사무의 통할,각급경찰기관의 지휘감독,일선서장의 전보권 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게 보장 ▲내무부에 경찰의 주요 정책과 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2인은 반드시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 ▲내무부 장관은 위원제정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1991-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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