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되지만 범의 미약”
국회상공위원회 「의원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10일 석방됐다.<관련기사 18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징역 6년이 구형된 전국회 상공위원장 이재근 의원(54·신민)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의 뇌물수수죄,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천3백24만원을 선고했다.
또 징역 5년이 구형됐던 박진구 의원(57·전 민자)·이돈만 의원(43·신민)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1백45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씩을 구형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전성원 피고인(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천1백76만원을,부회장 임도종 피고인(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상공위원회가 상공부 업무를 관장하고 자동차공업협회는 상공부로부터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해 국회상공위와 자동차공업협회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고 관련의원들이 뇌물외유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죄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의가 미약하고 이미 3개월 동안의 구금 기간중 깊이 반성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등 자정노력을 해온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회상공위원회 「의원뇌물외유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10일 석방됐다.<관련기사 18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징역 6년이 구형된 전국회 상공위원장 이재근 의원(54·신민)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의 뇌물수수죄,외국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추징금 1천3백24만원을 선고했다.
또 징역 5년이 구형됐던 박진구 의원(57·전 민자)·이돈만 의원(43·신민)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천1백45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씩을 구형받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전성원 피고인(58)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천1백76만원을,부회장 임도종 피고인(54)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상공위원회가 상공부 업무를 관장하고 자동차공업협회는 상공부로부터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는 점을 감안해 국회상공위와 자동차공업협회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고 관련의원들이 뇌물외유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에 위반되는 관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죄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청렴의무를 저버린 것은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의가 미약하고 이미 3개월 동안의 구금 기간중 깊이 반성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등 자정노력을 해온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1-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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