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자민통 피고인에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자민통」 사건과 관련,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송소연 피고인(24·여)이 법정출석을 거부하자 이례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직접 가 선고공판을 열어 송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가입)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구속되어 이날로 1심구속 만기인 6개월이 되는 송 피고인이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투신사건 이후 이를 애도하기 위해 단 검은 리본을 구치소측이 「불법부착」이라며 떼어버리자 이에 항의,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해 부득이 구치소에서 선고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자민통」 사건과 관련,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송소연 피고인(24·여)이 법정출석을 거부하자 이례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직접 가 선고공판을 열어 송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가입)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구속되어 이날로 1심구속 만기인 6개월이 되는 송 피고인이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투신사건 이후 이를 애도하기 위해 단 검은 리본을 구치소측이 「불법부착」이라며 떼어버리자 이에 항의,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해 부득이 구치소에서 선고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1991-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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