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산·조산·사산시 산전 후 유급휴가 부여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9일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신 8개월 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1백97일 이상)에 조산·사산이 됐을 때도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산전후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1백12일∼1백96일)에 발생한 유산·조산은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받도록 했으며 그 이상의 휴가를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노사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유산·조산·사산 등이 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일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신 8개월 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1백97일 이상)에 조산·사산이 됐을 때도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산전후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1백12일∼1백96일)에 발생한 유산·조산은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받도록 했으며 그 이상의 휴가를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노사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해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돼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유산·조산·사산 등이 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일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991-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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