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피격 관련 배상금 지불 불필요”/워싱턴순회 재판소

“KAL기 피격 관련 배상금 지불 불필요”/워싱턴순회 재판소

입력 1991-05-08 00:00
수정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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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특약】 미 워싱턴 P·C 순회재판소는 7일 지난 1983년 사할린 상공에서 피격된 KAL007기에 관한 한 항소심 공판에서 KAL측에 5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토록 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를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이 항소심은 KAL측이 소련영공을 침범한 사고기의 항로를 수정하지 못한 부분의 유죄는 인정된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은 2 대 1로 바르샤바협약에 의거,국제항로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의 소송에서 항공사는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애브너 미크버 재판장은 사건을 새롭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1-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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