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30m까지 양식 면허 확대/수산청,규칙 개정

수심 30m까지 양식 면허 확대/수산청,규칙 개정

입력 1991-05-05 00:00
수정 199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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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과 미역·우렁쉥이 등을 양식하는 면허수면의 한계가 현 수심 10∼20m에서 30m로 깊어진다. 연안 양식 어민들의 소득원이 되는 어장의 개발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수산청은 4일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1-05-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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