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조 일반경찰로 대체/이 내무/체포보다 안전해산으로 전환

사복조 일반경찰로 대체/이 내무/체포보다 안전해산으로 전환

입력 1991-05-05 00:00
수정 199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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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합법집회는 최대보호/교내시위 학교당국에 일임

정부는 그동안 전투경찰로 편성됐던 시위진압 사복체포조를 내년초까지 모두 일반 경찰로 교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위의 금지 및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평화적 의사표현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

이상연 내무장관은 4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적·합법적 시위를 보호하고 ▲시위 진압방법으로 체포 위주에서 해산 위주로 하며 ▲사복 기동대의 대체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집회시위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집회 및 시위를 48시간 이전에 미리 신고토록 한 「집시법」관련 조항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정토록 하고 평화적 의사표시의 기회를 확대하되 공공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는 엄격히 제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사복 기동대가 맡고 있는 시위진압을 일반 경찰에 맡기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올해 2천명의 경찰을 새로 뽑아 훈련시킨 다음,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한편 그때까지 사복 기동대의 운영도 개선,흰색 헬멧에 청바지 차림인 복장을 일반 경찰복과 기동화를 착용,근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학생들의 교내시위 저지를 학교 당국에 일임해 화염병 등 폭력시위 용품을 학교 당국이 수거토록하고 방화·파괴·납치 등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찰의 교내 진입을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시위현장에서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부녀자·노약자 등을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방송을 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과격 폭력시위를 추방하기 위해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5월중에 구성,공청회·세미나 등을 가진 뒤 금년안에 연구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1991-05-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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