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무」 손배소”/창원 3사,노조 상대

“「노동절 휴무」 손배소”/창원 3사,노조 상대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1-05-03 00:00
수정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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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차질 28억 주장

【창원=이정규 기자】 창원공단내 일부업체 노조가 5·1 메이데이를 맞아 불법으로 휴무를 실시하자 회사측이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준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임금협상 기간중인 이들 업체의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창원공단내 업체들에 따르면 세일중공업은 노조의 노동절 불법휴무 결정으로 전체 생산직 근로자 2천7백여 명 중 71.3%인 1천9백30여 명이 결근해 10억여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생산차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생산직 근로자 1천3백60여 명 중 60%인 8백40여 명이 노조의 방침에 따라 집단·월차휴가를 내 1일 휴무를 했다.

이로 인해 회사측은 3억여 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기로 결정했다. 또 기아기공도 1천8백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 중 88.7%인 1천6백여 명이 노조의 방침에 따라 휴무를 해 모두 15억여 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1991-05-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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